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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 대법인 정기조사시 조세피난처 투자 집중 검증

지하경제 4대분야 중 가장 심각성을 띠고 있는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정보수집-모니터링 강화-강력한 세무조사' 등 단계적 대응이 펼쳐진다.

 

국세청은 18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우선 실효성있는 역외탈세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확대키로 했다.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확대, JITSIC(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활용, 동시·파견조사 실시 등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 역외탈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등 3국과는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탈세 정보 공유에 합의한 상태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변칙거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등 고급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정보 확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변칙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내역 등 자체 DB와 수집자료를 연계해 해외소득 누락과 이전가격 조작을 철저히 분석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적극 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수집한 해외정보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상적·합법적 해외투자활동과 비정상적·탈법적 역외탈세행위를 구분,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2010년 95건 5천19억원,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2012년 202건 8천258억원, 2013년 5월현재 83건 4천798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대법인 정기조사시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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