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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세무조사 건수, 작년 수준 유지…중소법인은 대폭축소

Tax Gap 측정모델 개발

올해 국세청의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전년 수준에서 동결되고,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된다.

 

국세청은 18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업무추진방향을 밝혔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되, 올해 전체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수준(1만8천~1만9천건)을 유지키로 했다.

 

특히 경제활력을 지원하고 조사에 따른 세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중소법인 조사비율은 2010년 0.83%, 2011년 0.8%, 2012년 0.73%로 해마다 축소해 왔는데, 올해는 0.7% 이하까지 낮출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정상적인 투자·소비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장부 일시보관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T/F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으며, 지방청장 연석회의를 매월 개최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위주의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도 이미 구성을 완료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같은 추진체계를 토대로 FIU정보 활용 확대 등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다하기로 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FIU법과 관련해서는, 과세정보와 FIU정보를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적 탈세에 적극 대응하되, 정보 접근권자를 제한하고 활용결과를 감사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지역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Tax Gap 측정모델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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