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개원 이후 역대 최대의 심판청구건에 대해 지난 14일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심판청구 당사자인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인 DCRE사는 억울함을 피력하며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고, 이에 대해 관심이 점증.
DCRE사는 조세심판원의 합동회의 내용이 전해진 직 후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조세심판원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의 지방세 부과(추징)는 조세관련 법규에 기반하지 않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방세 추징을 무효화하도록 행정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언.
DCRE사는 특히 이번 심판원의 결정과 관련해선 ‘납세자 보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등 그간 조세심판원이 지향해 온 ‘공정·투명한 심판’을 무색케 할 정도로 반응.
DCRE사는 “인천시의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을 한 것은 인용의 경우 과세처분청인 인천시가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하다는 인천시의 부담을 배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고 기각결정 '배경'까지 첨부.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엄청난 세금부담을 안게 될 DCRE사의 당혹감은 이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자신에게 불리한 심판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정작 화급할 때 유권해석을 의뢰한 조세심판원의 공정성 전체를 의심 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은 대기업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후평이 병존.
조세심판원은 그동안 당초 지방세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그 결정을 유보하고 합동회의로 돌려 1년 5개월간 심의했으며, 1차 합동회의때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3시간에 걸쳐 듣는 등 공정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분위기.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DCRE측의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개별사건의 심리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