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발표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 외국환거래금액의 70%가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에 따르면, 2012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전체 액수의 42%가, 2011년에는 70.3%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필리핀 등에서 발생했다.
특히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3개 국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조세피난처 국가 전체 위반 금액 대비 72.3%(2012년), 98.7%(2011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이들 3개국의 위반금액 비중은 조세피난처 국가 위반금액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홍콩은 조세정보교환협정국도 아니고, 싱가포르는 조세조약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높은 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환 거래시 강화된 절차와 엄격한 검증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