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경기침체 장기화와 엔저 추세의 지속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보다못한 관세청이 13일 경제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놨다.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으로 명명된 이번 방안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그 중에서도 투자유치 촉진 분야의 방안이 돋보인다.
'투자유치 촉진'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지역내 국제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단일화된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물가안정을 위한 병행수입업체 지원 강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등 6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관세청은 국내 자유무역지역(FTZ)내 물품에 대한 국외반출신고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국외반출신고를 건별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자유무역지역내 새로운 국제물류센터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조업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세공장 반입물품 범위를 타인 소유의 원재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보세공장에서는 보세공장 운영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물품은 작업이 불가능한데, 타인 소유 원재료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위탁가공 수요를 유인키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화물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 전송창구를 단일화해 '항공물류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은 산업부-uTradehub(전자무역시스템), 국토부-AirCIS(항공물류정보시스템), 해수부-Port-MIS(항만물류정보시스템)로 다원화 돼 있다.
단일화된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적하목록·위험물신고 등 항공화물과 관련한 민원업무, 화물추적, 통계정보 등을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1천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선박의 선용품을 하선해 수리·점검하는 기간도 늘려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30일 이내에 한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행수입물품의 통관허용 심사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권리자 제출 감정서를 침해판정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통관보류 이후 세관에서 1차적으로 지재권침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최근 들어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급증 추세를 보임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중 월간 수입통관건수 100건 이상, 정규 고용된 직원 3명 이상, 자체도메인․오픈마켓 입점사이트 1개로 제한 등 3개 조항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