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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키코 사태' 민사소송 내달 18일 공개변론

중소기업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민사소송 공개변론이 내달 18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내달 18일 오후 2시10분께 대법원 대법정에서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 키코 관련 민사소송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하고 이를 생중계할 에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키코는 환위험 회피(Hedge·헤지) 상품으로, 기업과 은행 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이 계속 하락할 것을 예상해 키코 계약을 맺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KIKO계약이 기업측에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해 무효인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의 기망이나 기업 측의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환율급등을 이유로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변론은 당사자의 구두변론과 참고인인 전문가 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분쟁의 핵심과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 깊이있고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들과 은행의 이해관계 충돌을 집중 심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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