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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7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100만원 이상'

오는 7월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과세자료 처리분 중 고지예상세액 100만원 이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법령이나 종전의 세법해석 등에 배치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세예고통지 미송달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송달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토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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