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는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과세자료 처리분 중 고지예상세액 100만원 이상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 패소하는 등 기존의 세법해석 변경 또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법령이나 종전의 세법해석 등에 배치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과세예고통지 미송달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송달 사유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심리자료 등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및 통지관서에 송부할 때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5일전까지 의견진술신청을 하도록 안내토록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