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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지하경제, 입법지원 절실'…"국세조사에 수사권 줘야"

◇…'지하경제 양성화의 항구적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 국회기구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돼 관심.

 

지난 7일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징수의 효율성과 재정지출의 과학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진단.

 

특히 한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과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칭) '지하경제 양성화법'을 제안.

 

한 참석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는 지하경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또 발굴해 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비례해 재산은닉을 기반으로 한 지하경제규모도 커지고 은밀해 지는 상황에서 지하경제를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한 참 뒤처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지적.

 

또 다른 교수 출신 참석자는 "한 때 국세청 세무조사업무에 사법권(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지하경제의 국가 및 사회적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진보된 관점에서 범칙 등 특정 국세조사에 대해 독립된 사법권을 부여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

 

그는 이어 "FIU 등 의미 있는 개선이 있긴 하지만 현재는 국세청 조사행정기능에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면서 "세무조사업무에 사법권이 부여 된다면 실효성제고는 물론 지하경제에 대한 범정부의지를 상징적으로 각인시키는 효과까지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이 토론회는 바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조세 부문의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토론회가 큰 성과를 거둬 우리가 이 어려운 국면을 헤쳐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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