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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CTR자료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세관 분산거래 적발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자료 확보에 국·관세청 등 과세기관이 노력중이지만, CTR자료가 세금포탈범을 잡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님을 입증한 사례가 최근 세관의 포탈범 조사과정에서 발생.

 

최근 서울세관이 밝힌 수입양주 조세포탈범 사건의 경우 전직 은행원 출신 이 모씨는 양주를 수입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낮춰 세관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려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

 

이 모씨는 양주수출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과정서 한번 인출시마다 1천900만원을 은행에서 찾는 등 2천만원 이하로 쪼개 출금한 뒤 환전해 밀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이같은 지능적인 범죄행위는 현금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현금거래(CTR)에 해당돼 관계당국에 보고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은행원 출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세관 조사관계자들은 분석.

 

한 세관 관계자는 “고액현금거래의 경우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반증한 사례”라며 “화이트칼라에서 발생하는 지능적인 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전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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