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대상품목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할당관세의 실효성 확보 및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위해 관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할당관세제도가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 선정되고, 정책효과 검증없이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0년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된 화장품, 향수의 경우 관세법상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두차례나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됐다.
또 스넥과자, 아동복, 목욕용품도 할당관세 적용사유가 불분명해 세수낭비와 관련업체의 이익만 주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연장과정에서는 정부가 양돈협회의 의견수렴을 배제하고 효과 검증없이 운영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할당관세로 1조1천7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감면해 주었음에도 정부의 자의적 운영으로 물가안정효과 및 품목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할당관세 품목을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의결해 위임권한을 초월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에 대해 일정한 규율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