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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법]"국세청장 자격요건, 내·외부인 불문 타당"

조수진 민변 변호사

외부인도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수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국세청법 제정 토론회에서, 국세청법 제정을 전제로 국세청장 자격요건을 국세청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국세청 내부인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한정하되, 국세청 내외를 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국세청장 추천권 행사와 관련, 국세청장 추천은 정책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후보추천만 전담할 별도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이와 함께 기재부 산하에 국세청 조직에 관한 사항, 예결산, 자료 공개 등의 사항을 의결할 ‘국가세무위원회’를 둘 경우, 임명직 위원에 기재부장관 추천, 대한변협·회계사회·세무사회 추천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위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국세청의 위상과 권한,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만 국세청의 조직과 권한이 개정되게 하는 등 국세청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조사절차법 제정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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