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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신축주택 양도세(5년이내) 항소심, 납세자 '승'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현업 세무사들에 의해 시작된 '신축주택 양도세' 집단소송이 결국 서울고법에서 납세자의 승리로 귀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모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및 99조의 3' 규정의 적용과 관련한 것으로, 요약하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신축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가 골자다.

 

앞서 원심(서울행정법원)은 "구주택을 취득해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지, 구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과세관청의 '신축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산식[양도소득금액×(취득 5년 되는날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을 [양도소득금액×(취득5년 되는날 기준시가-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축주택 양도세' 소송은 1998~2003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또는 5년 이후)에 양도한 몇몇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2011년 6월부터 추징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과세관청의 추징이 이어지자 세무사들은 '신축감면 공동연구회(회장·안수남 세무사, 간사·김일환 세무사)'를 구성해 유사사건을 수집한 후 집단소송을 추진해 왔다.

 

한편 원고 이씨는 99년 10월 취득한 서울 소재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취득하게 된 신축주택을 2007년 12월 양도한 후 양도세 1억1천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어 이씨는 신축주택을 취득일인 2004년 12월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으므로 양도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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