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은 과세관청의 조사 강화와 관련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와 영역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이를 통해 현행 세제와 세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관련 과세인프라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미 발표된 것처럼 FIU의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토록 하는 등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미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제도개선 T/F'를 통해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개선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적격증빙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행정력을 강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경제영역에 대해 세무조사를 집중 시킨다는 것이다.
조사를 집중할 주요 경제영역은 가짜석유.자료상 등 거래문란업종,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행위,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자,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등이다.
관세청 역시 수출입 등 대외거래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를 집중할 분야는 수출입가격 조작, 본.지사 등 특수거래관계 악용, 고세율.고가 소비재, FTA 원산지 세탁, 과다환급,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관세청은 이런 지능적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해 조사비율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검경 등 사정당국의 수사도 강화된다.
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고, 가짜석유 및 불법사채업자 단속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조세지원제도를 고용창출과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키로 하고, 조세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노인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세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