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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회사지분·부동산 등 해외 고가재산도 신고 의무화 하자

김재연 의원,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해외금융계좌 뿐만 아니라 회사지분,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가 재산도 신고를 강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역외탈세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해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 

 

해외탈세의 핵심인 페이퍼컴퍼니의 주식지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지분, 미술품 등 해외 고가 재산도 신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해외재산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금, 백금 등 귀금속 및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회원권 및 지식재산권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법인의 출자지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신고하는 것은 현행 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것 보다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더 큰 방법"이라면서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을 모두 신고할 수 있다면 역외탈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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