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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중소기업계 현안 '가업상속제도' 개편논의 활발

업계-과세당국, 잇따른 토론으로 분위기 고조

중소기업계가 요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일식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로, 최근 잇달아 열리고 있는 과세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중점 거론하고 있다.

 

16일 국세청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7일 중앙회 그랜드 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전국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가업상속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개최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가업승계 문제가 주요 화두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상속인의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고용의 계속성 유지만을 요구하는 독일의 가업승계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지원세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긍정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2일 김덕중 국세청장과의 첫 번째 간담회에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한 건의를 냈다. 세제개편과 관련한 내용이라 기획재정부 소관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건의해 달라는 취지였다.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의 자격과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과, 장기적으로 독일식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건의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영위하고 가업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 직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로 재직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홍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과도한 가업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자산.주식매각 등으로 사업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독일과 같이 일정요건 충족시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선진 가업상속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상속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요건을 '5년이나 7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공제 종류의 하나로,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박근혜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의 하나로 가업상속 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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