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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대법 "非안마사와 공동운영 안마소 부가세 과세대상"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용역을 제공하다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안마시술소 업주 A씨와 안마사인 공동업주 B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아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구 의료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법원은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안마사인 B씨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키로 하고, A씨가 약 14억원, B씨가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안마시술소를 약 5년간 운영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가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을 문제삼아 이 기간 면제받은 부가세 4억2천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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