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정권초기 '약방 감초'-입국장면세점 설치 논란 재점화

◇…정권 출범 초기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면세한도 상향’조정 등의 문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또 다시 부상(浮上).

 

태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중인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은 그간 정부 부처간 및  이윤 득실을 따지는 업체 간의 이해차이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나, 면세점 설치허가기관인 관세청은 ‘절대불가’를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입장차이로 인해 과거 정부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 장단점을 고찰하는 토론회를 숱하게 개최해 왔으며, 종국에는 설치에 따른 이익 보다는 사회계층간 갈등해소 및 국민·사회안전망 우선 차원에서 '미설치'로 귀결되어 온 것이 주지의 사실.

 

그럼에도 정부 출범 초창기 국정철학을 담아내는 여론 수렴이라도 있을 경우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전가의 보도인양 앞세운 일부 면세점 업체 및 인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은 입국장면세점 설치 및 입국시 면세한도 상향을 외치고 있는 상황.

 

이와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여의도 정가에서도 소신정치를 앞세운 몇몇 의원들이 입국장면세점 설치 등을 담은 관련개정법률안을 심심찮게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일부 매체에서도 소수의 외국 사례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는 등 면세점 본래 도입 목적에는 아랑곳 없이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따른 파생이윤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질타.

 

한편, 관세청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면세한도 상향은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질서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며, “해외에서 내·외국인의 사용을 전제로 한 면세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물품반입을 효율적으로 근절키 위해서라도 이같은 소모적인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촌평.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