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치 이후 이용요금 등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 등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산후조리원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총 7천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서울 및 경기지역 산후조리원 280여개 중 33곳으로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이용요금, 서비스내용 등을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이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며, 업계는 면세조치로 인해 평균 이용요금이 1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