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들의 연령명퇴 제도에 대해 '이제 연령명퇴 폐지를 진지하게 실행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세정가 안팍에서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현재 국세청은 4급 이상의 경우 법정 정년보다 2년 앞당겨 58세에 퇴직하거나 그 이전에 자의반 타의반 명예퇴직을 하는 게 현실인데, 이제 법정 정년인 60세까지 완벽하게 보장 하는 게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정서와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이는 행시출신과 공채출신의 고위직 균형 차원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유능한 국세행정 경력자들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는 것.
실제 국세청 직원들은 공채로 출발할 경우 30~35년 이상을 근무해야 겨우 5급이나 4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오는데, 이들 대부분은 5급에서 퇴직하거나 서기관 또는 그 이상 승진한다 하더라도 '연령명퇴'에 걸려 능력을 제대로 펴 보지 못하고 조기퇴임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
이 때문에 30년 넘게 세정 현장에서 익히고 쌓은 산 지식과 경험·경륜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한참 일할 시기에 직장을 떠나게 됨으로써 조직내부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일선 관리자는 "연령 명퇴의 경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명분을 붙이곤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연령 명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법정명퇴까지 홀딩해 주면 결국 그 후배들도 다 같이 법정명퇴까지 보장 받게 되는 것"이라면서 "후배들이 밀어 내는 식의 연령 명퇴분위기부터 강력히 시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한편 국세청은 2008 초 한상률 청장 시절 '조기 연령명퇴'를 시정하기 위해 4급이상 고위직에게 희망에 따라 명퇴 하도록 하고, 명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을 더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연령명퇴제도 개선을 시도한 바 있었으나,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흐지부지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