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자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 관련한 '페널티'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대폭 강화되자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 가중을 호소하고 있다.
신고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늘어난 점과, 제재가 대폭 강화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지난해와 달리 고액 미신고자의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미신고자에 대한 제보 포상금 또한 최고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신고대상 계좌의 범위가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고,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이처럼 올해와 내년에 신고대상 계좌가 대폭 늘어나고 제재조치가 강화되자 기업들은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한 업무 부담이 크게 늘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선박업체 한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내년 신고부터는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착오로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그 사유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운업이나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신고에 따른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해운사 한 관계자는 "해운업체나 무역업체 등 폭넓은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해외금융계좌가 수백여개에 달한다"면서 "지금도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면 업무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의 영업실상을 감안해 세금탈루 의도가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과태료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당하고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