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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세무조사에 '미란다 원칙' 적용되나…'대비 필요하다'

◇…세무조사에 앞서 납세자에게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조사구제와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요지를 국세공무원이 피세무조사자에게 읽게(낭독) 하자는 법안이 한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 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 일각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추이를 관망.

새누리당 소속 이만우 의원은 지난 8일 세무조사 시작 전에 납세자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주도록 하는 내용의‘국세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세정가 현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한 일선 관리자는 "세무조사에도 이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야하는 시대가 온다는 말이냐"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회의감이 든다"고 피력.

 

또 다른 관리자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가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완충역할을 전제로 법안이 제기 된 것으로 볼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실제 법제화 된다면 세정현장에서 또 다른 '인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

 

즉, 범죄수사과정에서 경황중에 수사관이 미란다 (Miranda)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미란다 원칙'이 세무조사에 적용된다면 예상 못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여당의원으로서 하나의 실적 쌓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납세자권리강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반대입장을 나타내기가 어럽다는 측면이 있어 의외로 (입법이)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면서 '세정차원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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