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은 611만명으로 전년대비 36만명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은 엄정한 사후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검증대상자의 경우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만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되며, 탈루혐의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201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조사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납세자에게는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불성실신고사업자에게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신고누락 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를 통해 전년도에는 현금수입 누락 또는 비용 허위계상 등 혐의가 큰 업종의 고소득 자영업자 7,2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6,245명으로부터 440억원, 1인당 705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300명을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주요추징사례로는 △허위 경비를 소액으로 분산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례 △개인적 비용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편법 처리한 사례 등이다.
아울러 △현금으로 받은 비보험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 △개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누락하거나, 고문료 등을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유흥업소에서 받은 임대료를 축소해 신고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금년에는 현금매출 누락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부실하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 수입금액을 임의로 조절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대상자도 전년에 비해 40% 확대한 1만명 수준으로 신고 후 즉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후검증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신고비용에 비해 적격증빙자료가 매우 적어 허위비용 계상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한 업종별 세원관리모델을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