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하경제'의 한 축인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신고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명단공개가 이뤄지는 등 제재규정이 강화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대상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증권계좌 상의 현금·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으로,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매일 매일의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6월1~30일까지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과소)금액에 4~10%를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미신고(과소)금액이 50억원 초과시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미신고자에 대한 제보 포상금도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해외계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을 강화해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