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0. (수)

내국세

3년전 리베이트 대대적 세무조사 했는데…제약사 '당혹'

동아제약, 광동제약 등 제약회사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다시 이슈화하고 있다.

 

제약사의 경우 자사제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과도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이어져왔는데 업계 스스로 이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인지 세무조사나 검찰수사 때마다 회자되고 있다.

 

6일 과세관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을 비롯해 경동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일동제약 등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제약회사 세무조사는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세무조사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번 세무조사를 그 후속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검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적발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세무조사 착수의 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지난 2010년 국세청이 제약사를 비롯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실시해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는데, 3년도 채 안돼 조사가 대거 실시되고 있는 점에 당혹해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당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체 30곳을 세무조사해 838억원을 추징하고 8명은 검찰 고발 조치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제약업체가 자사제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즉 리베이트 1천30억원을 적출해 관련세금 462억원을 추징했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당시 조사를 받은 업체와 받지 않은 업체간 형평을 고려해 시정기회까지 부여했다.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에게 과거의 잘못된 접대성 경비 회계처리 관행을 일괄 수정신고토록 안내한 것.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덧붙여졌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지난해 말부터 올 들어 진행되고 있는 제약회사 세무조사는 불법 리베이트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짙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제약업체가 거래처인 병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복리후생비로 분산 회계처리했는지 여부를 집중 들여다 본다.

 

예를 들어 ▷개업하는 병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했는지 여부 ▷병의원의 직원 체육행사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및 제작 비용을 지원했는지 여부 ▷병의원의 해외연수나 세미나 참석 등 여행경비를 지원했는지 여부 ▷병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를 지원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제약사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에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이다. 제약사 뿐만 아니라 유통관련 도소매 업체들에게까지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과 방향에 주목하면서 파장을 염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감사원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세청, 복지부, 검경, 공정위 등 단속부처간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