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자로 세무조사 관련 비리를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인 ‘세무조사감찰 T/F팀’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향후 활동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선 조사국 팀원들의 궁금증이 증폭.
지방청 및 일선 조사파트 근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은 ‘사적(私的)관계 사전 고지의무’로, 조사담당자와 조사업체 및 조사수임 세무대리인간의 ‘사적인 관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관심사라는 것.
흔히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적관계 범주로는 ‘혈연’, ‘지연’, ‘학연’ 등등이 대표적이지만, 세무조사감찰 T/F팀이 준용할 사적관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할 지에 대해 일선 조사파트 실무직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
이와관련, 국세청의 경우 ‘세무대학 출신’이라는 특수 학연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으며, 지연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경우 해당 지역출신 들이 현직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포진해 있는 등 ‘사적관계’에 대한 범위를 확정짓기가 애매모호한 상황.
일선 조사부서 한 직원은 “세무대학 출신 직원들이 국세청 조사부서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세무대리업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조사파트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또는 감찰 중점대상에 올리겠다는 것인지? 속 시원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국세청 조직문화를 추구하기 위해 세무조사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자정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으며, 주요 추진방안들로 감사관 직속의 세무조사감찰관 신설 및 세무조사 담당자와 납세자(세무대리인) 간의 사적관계에 대해 반드시 감찰에 보고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