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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5. (목)

내국세

국세청, 세수여건 최악…납세자 신뢰획득 '분투'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 구체화

국세청이 김덕중 청장 취임이후 한달여 만에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차곡차곡 시행에 옮기고 있다.

 

국세청 조직과 직원의 감사·감찰업무 총책임자인 국세청 감사관을 외부에까지 개방해 현재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세무조사 분야 전담 특별감찰조직인 '세무조사감찰T/F팀'도 이달 출범식과 함께 감찰업무를 개시한 것.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은 지난달 22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현재 모집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내에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후 첫 국세청 감사관은 그 상징성과 강력한 쇄신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검사 또는 판사 출신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국세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세무비리 단절이 국세청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비리근절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세무조사감찰T/F팀'이 공식 출범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지방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 등 세무조사 관련 비리만 전담 감찰하는 특별감찰조직이다. 현재는 본청 감사관 산하에 설치된 임시조직이지만 상반기 중 직제개정을 통해 정식 과 단위 기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T/F팀을 이끌 팀장도 지난달 30일자로 전격 임명했다. 첫 세무조사감찰T/F팀장은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서울·중부청 조사국을 비롯해 국세청 감사계장과 감찰계장을 지낸 이청룡 서기관.

 

T/F팀은 이청룡 팀장을 비롯해 30명으로 구성됐으며, 대전청 이하 지방청에는 감찰요원이 현지에 상주한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본.지방청에 감찰조직이 있는데 굳이 별도의 특별감찰조직까지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사요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조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세무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못하겠느냐'는 절박함이 짙게 배어 있는 분위기다.

 

국세청은 또한 금품을 단 한번이라도 수수한 직원은 아예 세무조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른바 '원 스트라익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특히 실효성에 대해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책이나 정도가 심하다 싶은 내용들도 비리근절 카드로 내놨다.

 

앞으로 조사요원은 조사업체와 관련해 사적관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조사팀장과 반장은 1년 이상 같은 팀에 근무할 수 없으며, 조사가 끝난 후 2년 내에는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업체 관계자나 세무대리인을 개별적으로 만나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까지 받게 된다. 

 

지방청 조사국이나 세무서 조사과는 나름대로 국세행정에 대한 실력을 갖췄고 상대적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요원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김덕중 청장 취임 이후 발표한 이번 세무비리 근절 종합대책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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