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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공직법 적용 안받는 하위직·변호사 선호? '규정 바꿔야'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대형 정책이슈가 되면서 로펌들이 국세청 또는 공정위 출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전문.

 

최근 일부 로펌들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관 또는 일반 직원 출신 중에서 '똘똘한 물건'을 골라 영입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2년동안)하고 있지만 사무관급 이하는 '이직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로펌들이 탐을 내는 대상 중에는 국세청 출신이 빠지지 않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무관이나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영입대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최근 김앤장은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지수 전 국세청 납보관과 최정미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등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으며, 일부 로펌은 지인 등 연줄을 통해 '유능한 직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강화는 곧 유능한 세정경험자를 필요로 하는 자연스런 흐름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로펌 입장에서는 고위직출신보다는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이 눈총도 피하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

 

또 다른 경제학자는 "변호사 자격소지자는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면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규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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