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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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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예방과 투자자의 건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호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선 방송 등을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전파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증권방송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처리하거나 방송멘트로 내보내는 식이다.

증권회사에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와 영업점 안내문에 게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의 경우 팝업(pop-up)창에, 영업점에는 안내문 형태로 게시해 투자자에게 전파키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권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사업자에게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후 운영실태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불건전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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