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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체납징수 못하도록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이인영 의원, 제도도입 취지와 맞지 않은 체납국세충당 금지법률안 대표발의

복지세정의 대표격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세금 환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근로장려금에 대해 체납충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지난 5일 국가가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체납에 충당하는 것은 당초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을 밝히며, 현 국세기본법 제 51조 국세충당에서 근로장려금을 제외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국가가 근로장려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유인해 능동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09년부터 지급중인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자의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체납세액에 충당돼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는 09~12년까지 총 15만가구에 달하며, 금액 또한 9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민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된 동 제도가 국세체납 징수에 우선 이용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세법상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국세기본법 제 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체납세액 충당조치”임을 내세워, 여전히 근로장려금의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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