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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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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법무부, 대검 중수부 결국 '폐지'

법무부가 4대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한다.

올해 안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하고, 검사장급 보직 규모 및 외부기관 파견도 점차적으로 축소한다.

지능형 전자발찌와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되고, 읍·면·동과 같은 마을마다 변호사를 지정해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4대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핵심 추진 정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대악 범죄' 전담조직 구성, 화학적 거세 확대

법무부는 박 대통령이 주문한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무부 내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대 검찰청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 확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부정식품합동단속반' 상설화도 함께 추진한다.

과거 범행수법, 이동 패턴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전에 범죄 징후를 감지하는 '지능형 전자발찌시스템'도 개발한다. 상습 성폭력범과 연쇄살인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를 격리하기 위해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시행하고,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가 실시된다. 성폭력사범은 가석방 심사에서 전면 배제된다. 법무부 내에 여성아동인권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기 전에 담당 교사의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는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와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 등도 도입된다. 성폭력 등 주요 범죄통계와 위치정보를 결합한 '안정정보'도 지자체에 제공한다.

◇대검 중수부 폐지, 감찰 인력 확대

법무부는 부정부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찰의 특별수사기능을 재설계한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부패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수사 활동을 총괄·지휘·지원하는 부서도 올해 안에 신설한다.

지난해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등 잇따라 불거진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에 감찰기획관 및 특별감찰을 신설하고 감찰 조직·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5개 고검에는 검사 및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무상 중요범죄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검사적격심사 기간은 현행 7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한다.

이미 입법예고를 통해 대구·부산지검 1차장, 대전·광주지검 차장 등 검사장급 4자리를 축소한 것을 비롯해 대검 검사급 보직 규모 및 법무부·외부기관 파견검사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검사 선발 과정에서는 다단계 역량평가와 심층 인성검증을 실시하고 검사에 특성화된 인성검사 모델을 개발하는 등 검사 선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주가조작,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엄단

법무부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 범죄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을 추진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지하 탈세자금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블랙마켓' 범죄인 불법 사금융 및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실적 위주의 '짝퉁 가판' 단속 대신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사범,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기업 기술유출사범으로 검찰수사의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은 오는 6월까지 온라인·모바일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 단속, '마을변호사' 제도 신설

불법 사금융·채권추심·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중점 단속한다. 대포폰(약 27만대), 대포통장(약 6만개), 대포차(약 97만대)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불법 차명물건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검 및 일선 지검·지청에 설치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부터 피해확산 방지, 검거, 증거확보, 기소까지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안전행정부,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읍·면·동과 같은 소규모 행정단위별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르면 5월부터 도입된다. 변호사가 굳이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변호사를 통해 복지와 연계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확대하고,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범행전 준법태도와 사회기여 경력을 양형 참작사유로 반영한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관',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 범죄피해자·가족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일선 검찰청 신규 배치, 수용자와 가족간 인터넷 화상접견 시행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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