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도 개편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상임위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을 조정했다. 상임위원회 수는 현행대로 16개이지만 일부 부처의 명칭변경과 소관업무가 변경되면서 상임위의 명칭과 업무도 함께 변경됐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변경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소관으로 뒀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각각 변경했다.
소관사항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로 분리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소관사항으로 명시하고 폐지된 특임장관실은 소관에서 삭제했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분리됨에 따라 이를 소관으로 명시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소관에 추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을 소관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