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
- 올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 금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4월 1일 이후 발급하더라도 작성(거래)일자가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된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 종이작성과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시기는?
-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