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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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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입찰 참가업체 최신 신용등급으로 평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업체는 신용조회사를 통해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3일 이내에 의무전송하게 돼 입찰 때 가장 최신의 신용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 11일 나이스디앤비 등 5개 신용조회사와 '신용평가등급 나라장터 의무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 동안 시설공사나 물품·용역구매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적격심사 등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을 신용조회사 등으로부터 나라장터에 전송받아 적용해 왔다.

조달청 PQ·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면 입찰 참가업체는 가장 최신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으나 일부 업체가 여러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그 중 우수하게 평가받은 등급만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등급쇼핑으로 공공 조달시장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비용이 늘어나 업체에 큰 부담이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신용조회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 3일 이내 의무전송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협약서에 따르면 조달청과 신용조회사는 신용평가등급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양자간 구축, 전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한다.

신용조회사는 분기별로 평가 명세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 여부를 파악,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신용조회사에 불이익을 부여한다.

아울러 각 분기 평가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서면으로 경고하고 최근 4분기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신용조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1개월간 사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용배제 기간 중에 평가받은 신용평가 대상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제출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신용평가등급 의무전송 위반이 줄어들어 입찰 참여 업체의 등급쇼핑·중복평가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되고 공공입찰의 공정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정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조회사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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