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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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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동원 야생동물 사냥해도 불법 수렵”

‘엽총 없이 사냥개만 동원해 멧돼지를 포획해도 불법?’

지난 14일 오후 4시10분께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38번 국도변에 사냥개 3마리와 5~6년 생으로 보이는 멧돼지 1마리가 동시에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태백산 줄기 함태초교 뒤편 야산에서 사냥개에 쫓겨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약 110kg 가량의 멧돼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사냥개들은 본능에 따라 멧돼지를 공격하는 양상이었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차량운전자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멧돼지와 사냥개 무리의 다급한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자 인근 소도파출소에서 경찰관 3명이 출동했다.

경찰 출동 당시 멧돼지와 사냥개들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고 사냥개 1마리를 물고 늘어졌던 멧돼지는 경찰관이 쏜 리벌버 권총 3발을 맞고 즉사했다.

태백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멧돼지는 구 함태초교 뒷산에서 사냥개 3마리에 쫓겨 국도변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고 극도로 흥분한 멧돼지가 사냥개 1마리의 목과 머리를 물어뜯으며 혈투를 벌이는 상황에 경찰관이 멧돼지의 복부 등에 권총을 발사해 사살했다"고 말했다.

또한 "멧돼지가 물어 뜯었던 사냥개 1마리도 인근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가고 있었다. 특히 인근에 민가가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총기 사살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멧돼지를 추격한 사냥개는 훈련이 잘 된 ‘도고 아리젠티노’로 알려졌으며 목에 위치추적기와 가슴보호대를 착용한 상태로 보아 밀렵꾼이 사냥개를 동원한 불법 수렵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소도파출소 측은 “수렵금지 구역에서 신고도 없이 야생조수를 수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엽총을 이용한 수렵이 아니고 사냥개를 동원한 경우에도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사냥개가 멧돼지를 추격했지만 포획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권총을 발사해 사살했기 때문에 사냥개 주인을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이나 아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는 불가능하다.

사고당시 생존한 사냥개 2마리는 멧돼지 포획 후 사냥개 주인의 신호에 즉각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은 사살한 멧돼지를 태백시청에 인계하면서 사건은 종료됐다.

엽사생활 20여년의 장모(55.태백시 황연동)씨는 “도고 알젠티노 사냥개는 물어 뜯는데 능한 사냥개”라며 “털이 짧고 가슴부위에 보호대를 한 것으로 보아 태백지역 사냥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태백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냥개가 멧돼지를 포획했다면 사냥개 주인이 불법 수렵을 한 것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포획이 불발되어 처벌이 불가하다”며 “이번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태백경찰서는 태백시 문곡소도동 속칭 혈동에서 석궁을 이용해 멧돼지를 사살해 포획한 김모(50)씨를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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