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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8대 대선 선거비용 '919억' 보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총 919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2개 뿐이다. 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5 이상인 경우에만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466억6000여만원으로 새누리당 453억100여만원 보다 보전액이 많았다. 당초 청구액보다 민주당은 13억1000여만원, 새누리당은 15억200여만원 적게 나온 액수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2개 정당이 청구한 보전금액 총 947억여 원(새누리당 468억여원 , 민주당 479억여원) 중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 등 총 28억여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해 약 50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전액수는 지난 17대 대선에 비해 약 59억원이 늘었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860억여 원이었으며 한나라당 348억여원, 대통합민주신당 382억여원, 이회창 후보 130억여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과 별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율에 상관없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으로 총 7억6000여 만원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소연 후보는 점자형 선거 공약서 작성비용으로 가장 많은 액수(1억9000여만원)를 보전받았다. 민주통합당(1억4000여만원)이 그 뒤를 이었고 통합진보당(1억3900여만원), 무소속 강지원 후보(1억3100여만원), 새누리당(9800만원), 무소속 김순자 후보(5900여만원) 순이었다.

선관위는 제18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오는 5월6일까지 각급 선관위에 비치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동안 관할 선관위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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