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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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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법정구속'한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을 맡고 있는 이성호 판사(46·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이 판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단독 판사로 근무했다.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25일자로 강릉지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 판사는 지난해 9월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27)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3)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또 배우 이영애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 판사는 배우 윤유선(44)의 남편으로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윤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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