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대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 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법원이 서민 정서를 반영한 것 같다'면서 의미 있게 평가.
특히 며칠전 위장이혼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세금체납을 일삼던 노부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맞물려, 조세범법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이 눈에 띄게 엄격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주류.
한 세정 전문가는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수천억을 탈세했다면 서민들의 납세심리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 번 판결은 탈세심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 없다"고 진단.
그는 이어 "탈세 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커지면 세금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대로 성실히 내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탈세 하는 기업은 그를 키워 준 사회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배신하는 행위인만큼 최대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전직 국세청고위 인사는 "각고의 노력으로 탈루를 찾아내 세금 물려 놓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재판을 통해 빠져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실무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질때가 많았다"면서 "법원이 탈세자를 엄하게 처벌해 주면 기업에게는 경종을, 국민들에게는 납세정의를 느끼게하고, 열심히 하는 세무공무원들에게는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2340억원 선고와 동시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