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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고액세금 탈루자 왜 많은가…'세무조사 안하기 때문'

개인 0.1% 법인1.0% 불과…탈세자 송방망이 처벌로 탈세심리 키워

한해 탈루되는 세금 가운데 고액 탈루자의 점유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비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법인사업자 100명에 대한 탈세현황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국세청이 착수하는 세무조사 비율을 한층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착수한 세무조사에서 세탈루 및 추징 100위에 안에 드는 이들 사업자의 탈루소득이 한해 탈루소득의 1/3 및 절반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액탈세의 방지 여부가 탈세근절의 키 포인트인 셈이나, 국세청이 한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비율은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국세청이 한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비율을 집계한 결과, 개인사업자의 전체 사업자 가운데 0.1%, 법인 1% 수준에 머물러 있다.<표1>

 

각 연도별 한·미·일 세무조사 착수비율<2012년 국정감사요구자료집>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한국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일본

 

2008년

 

0.11

 

0.23

 

0.25

 

0.76

 

1.26

 

4.86

 

2009년

 

0.09

 

0.21

 

0.24

 

0.93

 

1.22

 

4.63

 

2010년

 

0.10

 

0.24

 

0.25

 

1.01

 

1.33

 

4.17

 

 

박 의원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물론, 업계 관행이나 현금거래 비중 등 업계특성과 과거 세무조사의 경험 등을 고려해 탈세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탈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관련 현행 조세범처벌범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짓증빙 등 사기나 부정하게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탈세액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으며, 포탈세액이 그 이하일 경우에도 2년내지 3년 이하의 징역에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함은 세금탈루범에 대한 판결에서도 대동소이해, ‘탈세하고 걸리면 뱉어낸다’는 택스 모럴해저드를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까지 법원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1심 형사재판결과, 탈세범의 10% 남짓만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표 2>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법원의 1심 재판결과<대법원 자료>

 

연도

 

재판결과

 

합계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공소

 

기각

 

기타

 

2008

 

1,691

 

189

 

910

 

444

 

19

 

20

 

18

 

91

 

2009

 

1,580

 

157

 

796

 

499

 

8

 

18

 

6

 

96

 

2010

 

1,492

 

156

 

707

 

496

 

14

 

19

 

4

 

96

 

2011

 

1,482

 

182

 

665

 

499

 

10

 

19

 

1

 

106

 

2012

 

상반기

 

649

 

61

 

284

 

243

 

6

 

15

 

1

 

39

 

국민의 4대 의무인 세금을 탈세했음에도 이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은 결국 사법부가 국민감정이나 사회적 요구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는 한편, 국민정서와 상반된 탈세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국세청 또한 사회적 경감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비밀주의와 정보독점주의를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세에 대한 사회적경감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지난 2011년말 도입됐으며, 조세범처벌범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가운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제도 도입 1년이 넘도록 단 1명도 명단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박 의원에 따르면, 명단 공개 요청이 있고 난 이후에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고액탈세자 현황자료를 이런저런 이유로 대며 제출하지 않다가 국정감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야 마지못해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했다”며, “개인정보나 기업의 영업정보와는 무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세정보를 독점하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선 국세행정의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탈세행태에 대한 관련 자료를 폭넓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때 국세행정의 강화 또한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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