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정 세무사회장의 3선 출마여부가 세무사계에 대두되면서 ‘박수칠때 떠나야 한다’와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상반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정 회장의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 선거규정을 보면 ‘회장과 감사는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세무사회장은 2차례 역임할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화 돼왔으나, 정구정 회장의 경우 23대(2003년~2005년)에 이어 27대 회장(2011년~현재)을 맡게 되면서 ‘중임’ 규정을 놓고 28대 회장선거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해 갖가지 해석이 속출.
한 중견 세무사는 “현재 세무사회 회원게시판에는 정 회장의 출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등 출마여부에 대한 세무사계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언.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정구정 회장이 3선 출마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 회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출마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
결국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정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해석이 상반되고 있는 선거규정을 근거로 선거출마를 결심할 경우 회원들의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따라서 정구정 회장의 3선출마는 본인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지만, 출마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사회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 세무사계의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
한편 대부분의 세무사계 인사들은 2월1일 열리는 본회상임이사회와 이사회를 깃점으로 정구정 회장 의중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겠느냐고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