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정원이 구속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를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오늘 사건을 송치했다"며 "유씨의 혐의사실이 입증되는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 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명단과 한국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지난 13일 유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북한에 거주한 화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내에 탈북자 신분으로 입국해 정착했다. 이후 2011년 특별전형으로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그는 2004년 한국영화 등을 보고 탈북할 당시 북한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위장 탈북하지 않았으나 이후 북 당국자들에 의해 포섭돼 북한보위부 당국자과 2~4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매주 2~3차례에 걸쳐 탈북자 가정을 직접 방문·면담하거나 탈북자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서울 탈북자들의 생활, 개인정보 등 신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북측에 넘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는지 여부, 넘어간 탈북자 정보 등을 조사했지만 유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탈북자 정보를 빼돌린 경위와 전달과정, 공모자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