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사계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의 자체 정화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
세무사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신고포상금제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이는 현재 세무사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명의대여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사무소 인력의 신 구 조화를 해결책으로 제시.
세무사계에 따르면, 원로 세무사의 경우 매년 세법개정 등으로 업무가 어려워지고, 컴퓨터에 의지하는 세무환경에 적응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보니 업무를 사무장 또는 직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 거래처가 사무장 또는 직원 소유개념이 돼버려 명의대여 대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원로 세무사는 젊은 세무사를 통해 기존 거래처를 잘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은퇴시 거래처를 잘 평가받아 젊은 세무사에게 넘겨주는 환경이 정착돼야만 세무사계가 공존 할수 있다는 주장.
결국 세무사사무소의 '신구조화'는 원로세무사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고, 신규 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계의 공통과제로 확산돼야 한다는것이 세무사계의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