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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남성육아휴직제도, 세무사 시험 준비기간으로 활용?

◇…정부가 공직, 민간 할 것 없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엉뚱하게도 '육아' 목적을 위한 이 제도를 '시험준비기간'으로 변칙 활용하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엿볼 수 있다는 전언.

 

공직자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만8세 이하인 경우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승진시험 공부를 하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같은 세태는 공직사회의 극심한 승진적체 현상의 또다른 단면이자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변칙적인 사례라는 견해가 다수.

 

이와 관련 세정가 일각에서는 "국세청처럼 승진이 매우 적체돼 있는 부처의 경우 9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사무관에도 오르지 못하고 공직을 마감하는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는 씁쓸한 단면"이라는 안타까운 공감과 함께 "공직에서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자기발전만 꾀하려는 이기주의 사례"라는 지적도 제기.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민간기업보다야 공직이 훨씬 신분보장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자기계발' 나쁘게 말하면 '시험공부'를 위해 남성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면서 "승진도 막막하고 하니 승진에도 도움되고 퇴직후 개업에도 필요한 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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