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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대리계 '명의대여' 부작용…'연령제한 나올 수도'

◇…일부 몰지각한 세무대리인들이 명의대여를 일삼고 있으나 당국의 관리감독은 부실해 명의대여 행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여론이 최근 들어 세무대리계에서 비등.

 

특히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사무장에게 업무를 사실상 위임해 놓고 있다 보니 이른바 '사무장 횡포'에 시달린 나머지 사무실 문을 닫을정도로 운영부실에 직면하는가 하면 사무장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

 

국세청에서 퇴직한 K 씨는 얼마 전 세무사 사무실을 매입했는데, 근무하던 사무장이 요구한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일감을 들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 

 

이같은 피해 사례가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한 국세청 퇴직자는 "기존사무실 인수조건으로 3억원을 제시 받았으나 '일부 사무장들은 믿을 수 없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계약을 포기했다"면서 "개업을 하자니 자신이 없고,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자니 확신이 안서 망설이고 있다"고 근황을 소개.

 

세무대리계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명의대여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업계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인정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대리업계 종사자들은 누가 명의대여를 하고 있는 지를 대체로 알지만 서로 동업계에서 지내 온 지인들인데다 인정상 고발 등 문제를 삼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 바로 이런 것이 '명의대여'를 키운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대리계 인사들은 '극소수 명의대여자들과 사무장들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세무대리인과 사무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세무대리질서를 바로 세우고 업계전체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주무당국과 세무사회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강변.

 

한 중견 세무사는 "명의대여행위가 확산 될 경우 한때 추진되다 말았던 세무대리자격 연령제한과 같은 극단적인 제도가 나올 수 있다"면서 "부작용을 예방하고 업계 공신력을 세우는 것은 물론 우리전체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관리감독은 철저해야한다"고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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