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예정인 세법시행령 개정안중 종교인 과세여부를 결정지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특히 종교인 과세논란이 새정부 출범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불거졌다는 점에서는 현 정부와 새정부의 입김이 과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재정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전문.
이로인해 업무보고 시점을 계기로 종교인 과세문제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재정부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종교인 과세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입장.
하지만 재정부는 지난 8일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달안에 입법예고될 것이다’, 11일 ‘종교인 과세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적용될 것’이라는 내용에, 역시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
결국 올 해 들어 불거진 종교인 과세문제가 MB정부의 마지막 조세개편 작품으로 기록될 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새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편이라는 명분보다는 종교인 과세로 인한 현·차기 정부의 부담여부가 가장 민감하게 고려되고 있는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