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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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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價稅탈루혐의 큰 사업자, 조사대상 곧바로 선정

국세청, 지난해 부가세신고 사후검증 5,261억원 추징… 9,681명 개별관리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세신고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5,261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한 가운데, 올해에도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해 총 5,261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점검이 이뤄졌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본인의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구입비용과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해 부가세 162억원이 추징됐다.

 

또한, 오픈마켓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오픈마켓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게임머니 소매업자등에 대해 부가세 48억원이 추징됐다.

 

이외에 특수관계 있는 공익법인에 사업용부동산을 담보된 채무와 함께 출연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임대업자 등에 대해 부가세 18억원이, 이용료와 강습료를 현금결제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매출 부분을 신고누락한 골프연습장 등에 대해 부가세 5억원이 추징됐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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