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재현 의원(민주통합당)이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공인회계사계가 이 법안의 실현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눈길.
최근 공인회계사회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 조세소송 업무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면서 "실무 전문가들이 조세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지지 의사를 피력.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연합전선 구축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양측 집행부간 공감대 형성 여부에 따라 법안개정 추진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
일각에서는 세무사회의 경우는 법안 개정 추진시 초반에는 치밀한 '깜깜이 작전'을 구사하다 막판에는 세(勢)로 밀어붙이는 방법을 구사하는 반면,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회보다는 상대적으로 국회에서의 대응능력이 부족해 연합전선 구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
그렇지만 두 단체의 연합전선 구축이 실제 이뤄지면 '거대세력'인 변호사회에 대처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
어쨌거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조세소송대리인의 범주에 세무사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으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추진되는 시점이 되면 공인회계사계에서도 뭔가 입장이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