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공시된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대비 3.17%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은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된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총 동수는 10만 308동, 호수는 82만 3,440호로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상승한 가운데, 09년 2.96%, 2010년 3.12%, 2011년 2.03%, 2012년 7.45%, 2013년은 3.17%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상업용건물은 09년 0.14%, 2010년 0.27%, 2011년 1.14%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0.58% 상승한 뒤 2013년 기준시가는 0.16%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호)
지역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총계
|
10,308
|
823,440
|
4,233
|
356,624
|
6,075
|
466,816
|
서울
|
3,062
|
319,358
|
1,779
|
159,083
|
1,283
|
160,275
|
경기
|
3,591
|
298,492
|
656
|
113,637
|
2,935
|
184,855
|
인천
|
1,267
|
70,403
|
578
|
29,319
|
689
|
41,084
|
대전
|
301
|
24,815
|
54
|
8,703
|
247
|
16,112
|
광주
|
223
|
14,005
|
43
|
4,011
|
180
|
9,994
|
대구
|
265
|
18,589
|
44
|
2,366
|
221
|
16,223
|
부산
|
1,420
|
70,439
|
969
|
37,113
|
451
|
33,326
|
울산
|
179
|
7,339
|
110
|
2,392
|
69
|
4,947
|
2013년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울산이 7.9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3.55%, 경기 3.51%, 부산 2.89%, 대구 2.09%, 광주 2.09%, 인천 0.83% 상승한 반면, 대전은 유일하게 0.06% 하락했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대구가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 0.97%, 부산 0.66%, 광주 0.14% 상승했으며, 이외의 서울 (0.15%) 경기 (0.50%), 인천(0.16%), 대전(0.20%)은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고시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13.1.1
|
오피
스텔
|
3.17
|
3.55
|
3.51
|
0.83
|
-0.06
|
1.61
|
2.09
|
2.89
|
7.93
|
상업용
건물
|
-0.16
|
-0.15
|
-0.50
|
-0.16
|
-0.20
|
0.14
|
1.52
|
0.66
|
0.97
| |
’12.1.1
|
오피
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상업용
건물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
’11.1.1
|
오피
스텔
|
2.03
|
2.81
|
1.60
|
0.06
|
-0.11
|
-0.57
|
-0.72
|
2.26
|
-0.67
|
상업용
건물
|
-1.14
|
-0.60
|
-2.24
|
-0.90
|
-1.13
|
-0.74
|
0.17
|
1.45
|
-2.94
| |
’10.1.1
|
오피
스텔
|
3.12
|
5.55
|
1.35
|
1.48
|
0.00
|
-3.56
|
-1.75
|
-0.02
|
-0.14
|
상업용
건물
|
-0.27
|
0.26
|
-1.18
|
1.69
|
-0.13
|
-0.95
|
-2.06
|
0.76
|
-1.41
| |
’09.1.1
|
오피
스텔
|
2.96
|
3.41
|
3.93
|
1.64
|
-1.00
|
-2.39
|
-0.59
|
-0.12
|
0.40
|
상업용
건물
|
-0.04
|
1.26
|
-1.12
|
1.11
|
-1.80
|
-2.69
|
-0.76
|
-0.13
|
-1.78
|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로,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가 적용됐다.
또한,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되며, 상속·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한 결과를 3월 2일까지 통지되며, 고시내용은 12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