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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준시가 3.17%↑-상업용건물 0.16%↓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공시…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공시된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전년대비 3.17% 상승한 반면 상업용건물은 0.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건물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된 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총 동수는 10만 308동, 호수는 82만 3,440호로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최근 5년간 상승한 가운데, 09년 2.96%, 2010년 3.12%, 2011년 2.03%, 2012년 7.45%, 2013년은 3.17%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상업용건물은 09년 0.14%, 2010년 0.27%, 2011년 1.14%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0.58% 상승한 뒤 2013년 기준시가는 0.16%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단위: 동·호)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0,308

 

823,440

 

4,233

 

356,624

 

6,075

 

466,816

 

서울

 

3,062

 

319,358

 

1,779

 

159,083

 

1,283

 

160,275

 

경기

 

3,591

 

298,492

 

656

 

113,637

 

2,935

 

184,855

 

인천

 

1,267

 

70,403

 

578

 

29,319

 

689

 

41,084

 

대전

 

301

 

24,815

 

54

 

8,703

 

247

 

16,112

 

광주

 

223

 

14,005

 

43

 

4,011

 

180

 

9,994

 

대구

 

265

 

18,589

 

44

 

2,366

 

221

 

16,223

 

부산

 

1,420

 

70,439

 

969

 

37,113

 

451

 

33,326

 

울산

 

179

 

7,339

 

110

 

2,392

 

69

 

4,947

 

 

2013년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울산이 7.9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서울 3.55%, 경기 3.51%, 부산 2.89%, 대구 2.09%, 광주 2.09%, 인천 0.83% 상승한 반면, 대전은 유일하게 0.06% 하락했다.

 

상업용건물의 경우 대구가 1.5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 0.97%, 부산 0.66%, 광주 0.14% 상승했으며, 이외의 서울 (0.15%) 경기 (0.50%), 인천(0.16%), 대전(0.20%)은 하락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고시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13.1.1

 

오피

 

스텔

 

3.17

 

3.55

 

3.51

 

0.83

 

-0.06

 

1.61

 

2.09

 

2.89

 

7.93

 

상업용

 

건물

 

-0.16

 

-0.15

 

-0.50

 

-0.16

 

-0.20

 

0.14

 

1.52

 

0.66

 

0.97

 

’12.1.1

 

오피

 

스텔

 

7.45

 

7.64

 

8.25

 

0.90

 

5.37

 

0.52

 

-0.48

 

10.76

 

6.02

 

상업용

 

건물

 

0.58

 

1.73

 

-1.02

 

0.06

 

-1.74

 

-0.21

 

3.70

 

4.20

 

2.74

 

’11.1.1

 

오피

 

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상업용

 

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10.1.1

 

오피

 

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상업용

 

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09.1.1

 

오피

 

스텔

 

2.96

 

3.41

 

3.93

 

1.64

 

-1.00

 

-2.39

 

-0.59

 

-0.12

 

0.40

 

상업용

 

건물

 

-0.04

 

1.26

 

-1.12

 

1.11

 

-1.80

 

-2.69

 

-0.76

 

-0.13

 

-1.78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년 9월1일로,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가 적용됐다.

 

또한,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되며, 상속·증여세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1월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한 결과를 3월 2일까지 통지되며, 고시내용은 12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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