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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인천공항, '관세청과 협의 없이 면세점사업 졸속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관광공사의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최종 유찰된 가운데, 금번 입찰과정에서 면세점 관리·감독기관인 인천공항세관을 도외시한 사실이 곳곳에서 밝혀지면서 정권말 졸속추진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증했다는 평가가 도출.

 

세관가와 면세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정작 면세점 허가권자인 관세청의 의견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전문.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위한 임대부지를,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 영위를 위한 특허권을 부여함에 따라,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양 기관으로부터 부지임대계약과 특허권을 따 내야 하나 금번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공항세관과의 협의를 무시한채 입찰공고를 했다는 것.  

 

세관가 인사들은 더욱이 인천공항공사가 입찰공고 당시 면세점 신규사업자는 화장품과 향수, 담배·주류 등을 취급할 수 없음을 규정했으나, 이는 엄연히 관세청 소관 사항으로 여론의 반대가 높은 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얼마나 졸속 추진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결국 지난 15일 최종 가격입찰에서 응찰자가 한 개 사업자에 그침에 따라 유찰되는 등 웃음거리로 전락한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입찰사업은 '정권말 졸속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 되면서 세인들의 입방아에 두고두고 오르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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