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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세무사회, '지방회 초법 월권…더 이상 방치 안한다'

◇…세무사회가 서울세무사회의 독자적 업무추진에 제동을 걸며 공문까지 보내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세무사회는 서울지방회가 11일 주최하려했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본회와 사전 협의나 보고 없이 추진 되다 돌연 취소된 일에 대해 '위계질서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무사회의 회무집행시 엄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지방회의 회무추진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일부 지방세무사회가 지방회 설치규정을 위배하거나 본회의 사전승인 없이 중요회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회칙과 회규를 위반한 사안으로서 세무사법과 회칙, 윤리규정 등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세무사회 회원 게시판에 욕설 및 상대방 비하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회원의 게시판 접근을 차단 한 것 등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무사회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그동안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일부 회원들의 본회 비방 등에 대해 묵인 또는 유화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방'과 '월권'이 심해지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전체 회원들의 화합과 대외활동 등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전문. 

 

세무사회는 특히 세무사법개정이 성공한 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타 자격사단체들의 세무사업무영역과 관련한 도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단합과 위계질서가 문란해 질 경우 파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

 

또 세무사회는 본회업무에 대해 비방 또는 게시판 욕설 등을 일삼는 계층은 극소수 몇몇 사람에 국한 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몇 사람때문에 대의를 그르칠 수 없다는 명분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이라는 전문.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 번 일이 본회와 지방회간 갈등양상으로 비칠 경우 업계에 이로울 게 없다는 입장에서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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