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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삼면경

'명퇴1년 남은 관서장 예외 없는 전보'…‘명퇴속출’ 전망

◇…올 연말 국세청 서기관급 명퇴·전보인사와 관련, 당초 예상했던 명퇴 대상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세정가 인사들은 전망.

 

국세청 내·외부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일선 서장급 명퇴 기준은 54년 연말 출생의 경우 예외 없이 준용되며, 전보기준 또한 현 보직 1년 이상 서장의 경우 전보대상인 것으로 확인.

 

다만, 예외적으로 55년생 상반기 출생인 관서장의 경우 올 연말 기준으로 현 보직 1년을 채우더라도 6개월 연장하는 등 1년 6개월 현 부임지에서 재직토록 하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문.

 

한편으론, 55년생 하반기 이후 출생한 관서장의 경우 예외없이 전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연말을 기준으로 명퇴연령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일부 관서장의 경우 현 보직에서 6개월만 더 있다 6개월 앞서 명퇴하는 방안을 본청에 제시했으나 ‘예외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후문.

 

이에따라 경쟁률이 치열(?)한 세무관서의 세무사 개업 등을 고려한 일부 관서장은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미 명퇴서를 제출한 관서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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